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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전세 사기 막는 방법은?

춘배그램 2025. 6. 27. 13:58

전세 사기 피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늘면서, 이제는 세입자도 임대인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 함께, 현재 실질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전세 사기 막는 방법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왜 필요한가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세입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먼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었고, 현재도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한 '안심전세앱'이란?

안심전세앱은 HUG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또는 일부 항목은 동의 없이도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 이후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이제는 푸시 요청 → 임대인 동의 →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일부 악성 임대인 정보는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앱 다운로드: HUG 안심전세앱 공식 안내 바로가기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102.jsp

 

안심전세 APP

안심전세 APP

www.khug.or.kr

✔️ 안심전세앱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력
  • 보증사고 또는 대위변제 이력
  • 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전세사고 이력
  •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동의 없이 확인 가능)

✔️ 이용 방법 요약

  1.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검색 후 설치
  2. 앱 실행 후 세입자 인증 → 임대인 정보 조회 요청
  3. 임대인이 푸시 동의하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4. 최근 업데이트로 악성임대인 여부는 자동 확인됨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전세 사기 막는 방법은?

 

이처럼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와 보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202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의 차이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기존의 안심전세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인의 체납, 다주택 여부, 부채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안심전세앱 2025 제도
시행 여부 이미 시행 중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
조회 대상 보증금 사고 이력, 보증 가입 제한 세금 체납, 소유 주택 수, 임대인 부채
동의 필요 여부 일부는 필요, 일부는 자동 제공 정책 설계 중 (자동 제공 가능성 확대 중)

즉, 지금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2025년에는 이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자동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 전, 임대인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이력을 모른 채 계약서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할 수 있는 HUG 안심전세앱을 활용하면, 임대인의 위험 이력 확인은 물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판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와 보증 이력 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확인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판단 후 계약 진행

전세 보증금은 당신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단 10분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