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갚았는데 왜 5년이나 불이익을 받아야 하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았더라도, 회생 완료 후 최대 5년간 신용정보에 공공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오랫동안 ‘이중고’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도가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 공공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신용 회복과 금융 기회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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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되면 내가 삭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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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면, 당신은 제도 개선 후 공공기록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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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의 문제점: ‘갚아도’ 남는 기록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사실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5년간 금융기관과 공유됩니다.
회생이 끝나도 신용정보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 대출 신청이 거절되고
- 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 사업 운영 자금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생을 통해 갚아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상 불이익이 장기간 계속된다는 점은 소상공인과 청년층에게 심각한 재기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제도 개편 방향: 1년 이상 상환했다면 삭제 가능
2025년 7월 8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공공기록 삭제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요지:
“회생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 한해 공공정보 삭제를 허용하겠다.”
이 발표 내용은 👉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 *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진행
www.fsc.go.kr
즉, 회생 종료 이후 5년간 기록 유지 → 1년 성실상환 시 삭제 가능으로 대폭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규정 정비가 진행 중이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삭제 대상은 누구일까? 지금 준비하세요
적용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
- 회생계획에 따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 중
- 상환 이행률이 우수하고 연체 이력이 없음
신청 시점에는 납입증명서, 상환현황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상환 상태, 회생진행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에는 이 기록이 삭제 신청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상환, 이제는 금융 신뢰로 연결됩니다
이전까지는 회생을 끝내도 ‘불이익의 꼬리표’가 5년간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성실하게 갚았다는 증거’가 곧 회복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소상공인, 청년 자영업자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금융 접근성이 절실한 계층에게 이번 제도는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