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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휴식시간 올여름부터는 ‘법으로’ 쉰다?! 폭염 속 근로자 보호법, 드디어 시행

by 춘배그램 2025. 7. 14.

올여름,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폭염시 휴식시간 올여름부터는 ‘법으로’ 쉰다?! 폭염 속 근로자 보호법, 드디어 시행

 

이제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폭염 휴식시간 법”이 곧 시행된다는 것인데요.

2025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2025년 7월 셋째 주부터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정책브리핑 공식 보도자료 확인하기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 정책브리핑 |

www.korea.kr

 

근로자 안전 위한 정책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폭염 시 최소 휴식시간의 ‘의무화’입니다.

이전에는 사업장 자율에 맡겨졌던 폭염 대응 조치가, 앞으로는 법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입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제공 의무
  • 시원한 물, 냉방기기, 그늘 등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수

특히 건설현장, 조선소,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고온노출 작업장이 주 대상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노동 현장 실태 기사 보기 👉 경향신문|폭염 속 측량 근로자 사망 사건 보도

 

다음 주부터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보장해야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노동자에게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www.khan.co.kr

 

이동식 에어컨·냉방장비, 7월 말까지 현장에 보급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정부는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 사업장과 소규모 작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대형 선풍기 등 냉방 장비를 7월 말까지 보급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이 ‘휴식답게’ 이뤄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죠.

또한 전국 6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폭염시 휴식시간 올여름부터는 ‘법으로’ 쉰다?! 폭염 속 근로자 보호법, 드디어 시행

 

근로자도, 사업주도 꼭 알아야 할 이번 법 개정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식권”이 생긴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폭염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대응 장비와 휴게시설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폭염 속 노동, 이제는 법이 지켜줍니다

그동안 뜨거운 아스팔트와 햇볕 아래서 일하던 수많은 근로자들의 땀방울, 이제는 “2시간에 한 번, 최소 20분의 쉼표”로 조금이나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는 것도 안전이다’는 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번 법 개정을 정확히 알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업장도 준비되었나요? 이번 정책 변화가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폭염시 휴식시간 올여름부터는 ‘법으로’ 쉰다?! 폭염 속 근로자 보호법, 드디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