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생아는 지급대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중후반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정이나,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은 신청 기준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미성년자와 신생아의 신청 자격과 예외, 그리고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미성년자도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소비쿠폰의 개별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있는 성인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 미성년자가 세대주이면서, 해당 세대에 성인 구성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 미성년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카드사 앱이나 오프라인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정책브리핑 - 미성년자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지역 기준일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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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자동으로 대상자에 포함되며,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1차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 이의신청 기간(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내에 이의신청을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신청자의 의사 표현(이의신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정책브리핑 - 신생아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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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과 주의할 점은?
정상적인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역시 동일한 기간 내에 진행되며, 대상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나 기준일 이후 출생·전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나 신생아처럼 세대 구조나 등록 시점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은행 창구 등) 모두 가능하며,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반드시 9월 12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이의신청이 유효합니다.
출생일은 6월 18일 이후라도 괜찮지만, 9월 12일 이후 신고가 될 경우 1차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단 세대 내 성인이 없을 경우 본인 신청 가능
2. 신생아도 6월 18일 이후 출생자라면, 출생신고 +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1차 지급 대상 포함 가능
3. 이의신청은 반드시 2025년 9월 1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출생신고도 동일 기한 내 필요
4.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5. 놓치기 쉬운 미성년자·신생아 신청 조건, 이번 기회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쿠폰 지급에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