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복직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의 양육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 외에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이 확대되면서,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 효율은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청 조건은 뭔지, 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유연근무제와 병행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유연근무제까지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신청 조건과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간 1일 2~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업무 시간은 줄어들지만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 30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해요
신청 과정
①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 → ② 회사 인사팀에 제출 → ③ 회사 승인 후 단축근무 개시
고용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원절차 주의사항 신청과 이의신청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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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병행 가능? 제도 차이와 활용법
근로시간 단축과 자주 비교되는 제도가 ‘유연근무제’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운영 방식은 다릅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 하루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
- 유연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원격 근무 등으로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
현재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도입해 복지 향상과 인재 유지에 힘쓰고 있어요.
특히 육아기 단축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병행해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만 근무하는 ‘단축+시차출퇴근’ 방식이나,
일주일에 2일은 재택근무, 3일은 단축근무로 회사에 나가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내용
육아기 단축근무자 급여·불이익 걱정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자
많은 분들이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보완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단축근무 신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없고,
회사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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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아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하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시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제’까지 함께 활용하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물론 업무 집중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꼭 필요한 시기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정부 지원과 회사 제도, 모두 잘 활용해 현명한 워킹맘·워킹대디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