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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 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빗물받이 관리 외주화 추진

by 춘배그램 2025. 8. 11.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하수관로 시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빗물받이 점검·청소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외주화 권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1. 기존 맨홀까지 의무화된 추락방지시설 설치

 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 자세히 보기

 

[보도자료]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서울 플라자호텔)

「2023 개발협력주간(11.20.~24.)」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 : 글로벌 가치+국민과 같이ODA 칭찬합시다: 한덕수 총리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참석 및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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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2022년 12월)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맨홀에만 추락방지시설을 달도록 규정했지만, 침수 위험지역의 기존 맨홀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있는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대상 지역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과거 침수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지역
  • 전국 규모 : 총 314개소, 맨홀 약 28만 4,000개
  • 미설치 현황 : 약 22만 2,000개는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없음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뚜껑이 강우 시 수압에 의해 열려도 사람이나 물체가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로, 집중호우 시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 장비입니다.

2. 빗물받이 관리, 외부 전문업체로 맡긴다

 국민재난안전포털 – 침수 피해 예방법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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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는 도로에 내린 비를 모아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입니다. 담배꽁초, 낙엽, 쓰레기 등으로 막히면 제 기능을 못 해 도시 침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점검·청소가 담당자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전문 준설업체나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빗물받이 청소·점검을 맡기는 ‘외주화’를 권고합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침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전문 장비·인력으로 신속한 점검 가능
  • 우기 전 사전 청소로 배수 효율 극대화
  • 장마철 긴급 대응 능력 향상

침수 위험 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빗물받이 관리 외주화 추진

3. 재정 지원과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시에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고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기후 변화에 맞춰,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유지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빗물받이 관리 외주화 추진

 

정리

  • 침수 위험지역 기존 맨홀까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빗물받이 관리 외주화로 전문적·체계적 점검 가능
  • 국고 지원 포함한 예산 대책 검토 중
  • 전국 314곳, 약 22만 개 맨홀에 추가 설치 필요

침수 위험 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빗물받이 관리 외주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