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생활안정과 근로 의욕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여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간 · 신청자격 · 지급일정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월) ~ 9월 15일(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반기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 신청하세요.
- 모바일(국민비서 알림)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앱에서 '신청하기' 버튼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서비스 안내 페이지 참조)
- ARS 전화 신청 — 자동응답전화로 간편 신청: 1544-9944.
-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식)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search&searchInfo579186726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상반기 신청자격과 유의사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가 대상이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신청(다음해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은 약 134만 가구으로 추산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반드시 고려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배우자·부양자 포함) 단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 상반기(1월~6월) 동안 근로소득만 발생했는지 여부.
- 자동신청 동의 여부 — 신청과 동시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신청 처리.
참고: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 소득 구성에 따라 신청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급일정과 예상 금액 확인 방법
국세청은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 후 지급 금액을 확정합니다.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 연말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상 지급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반영해 계산된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최종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 확인은 홈택스(로그인)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기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절대 금품,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사칭한 전화·문자·메시지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차단하거나 국세청 공식 채널에 문의하세요.
요약하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1 ~ 9/15, 지급시기는 12월 말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니 필요 시 활용을 검토하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