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상한제, 2025년 환급 시기와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엄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보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 대상 비용: 건강보엄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제외).
- 상한 금액(2024년 기준): 연 87만 ~ 1,050만 원 (소득구간별 차등).
- 지급 방식: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을 환급.
2025년 초과금 지급시기(2024년 진료분)
2024년 진료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2025년 8월 28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단은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개시: 2025-08-28부터 순차 진행
- 지급 방식: 계좌 입금(신청 후 심사·확인 절차)
- 지급 시점: 신청·확인 시기 및 지사별 처리 속도에 따라 상이
2025 의료비 환급 절차(안내문 수령 후)
- 대상자 통보 — 국민건강보엄공단이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신청 — 아래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
- 국민건보공단 누리집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The건강보엄(모바일 앱) 간편 신청.
-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신청.
- 지급 처리 — 신청 내용 확인 후 지정 계좌로 환급금 입금.
Tip.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별 초과금액, 필요 서류, 반환 계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계좌번호가 바뀌었거나 예금주 불일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올해 환급 규모 한눈에 보기
- 지급 대상자: 약 2,135,776명
- 총 환급액: 약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특히 소득하위 50%와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제도가 의료비 취약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하위 50%: 약 190만 명 / 2조 1,352억 원(지급액의 약 76.5%)
- 65세 이상: 약 121만 명 / 1조 8,440억 원(지급액의 약 66%)
누가 환급받나? (대상 기준 이해)
대상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책정되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액의 수술·입원·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환급 대상일 수 있나요?
대부분은 공단이 심사 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다만 주소 변경, 우편 반송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의심되면 공단 누리집/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확인하세요.
Q2. 환급은 자동인가요,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내문 수령 후 온라인·모바일·전화·방문 등으로 신청하세요. 계좌정보 불일치, 서류 미비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언제 입금되나요?
통상 신청 완료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지사별 처리량과 개인별 확인 사항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안내문 수령 후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 확인
- 예금주·계좌번호 등 지급계좌 정보 최신화
- 최근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지사에 반영
- 모바일 앱 설치 및 인증서 준비(간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