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재산세 납부 시기.
여전히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체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 이체 대신 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사용까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방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현금이체보다 똑똑한 카드 납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방법 기본 정리
재산세는 매년 7월(주택분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과 9월(주택분 2기분)에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16일~말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창구 및 ATM 방문 납부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용
- 위택스(지방세 포털) 또는 정부24
- 카드 납부 (신용카드·체크카드)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편의점 납부 (일부 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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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방법이 바로 카드 납부입니다.
단순 납부를 넘어 ‘혜택’을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카드 납부가 현금이체보다 유리한 이유
단순 현금이체는 납부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카드로 납부하면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무이자 할부 혜택
대부분 카드사에서 3개월~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계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② 캐시백 이벤트
재산세 납부 시즌에는 카드사별로 캐시백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 이상 납부 시 5천원, 100만 원 이상 납부 시 1만 원 캐시백 같은 프로모션입니다.
이벤트 내용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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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드 포인트 활용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은 보유 포인트를 재산세 결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쌓아둔 포인트로 세금을 내면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④ 체크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현금이체 대신 체크카드 납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카드 납부 시 주의할 점
- 수수료 : 카드 납부 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당 0.8%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도 확인 : 카드 한도를 초과하면 납부가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 편의점 납부 : 대부분 현금·체크카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제한적입니다.
- 분할납부 : 재산세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카드 납부 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절세 팁
① 전자고지 신청 세액공제
전자고지(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500원~5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매년 쌓이면 꽤 유용합니다.
② 위택스 활용
위택스는 전국 어디서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카드 납부,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납부 내역도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③ 간편결제 서비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포인트 적립과 연계할 수 있어 편리함과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단순히 현금이체로 끝내기엔 아쉽습니다.
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무이자 할부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캐시백과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고지 신청,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까지 더하면 훨씬 똑똑한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는 반드시 현금이체보다 유리한 카드 납부로, 혜택과 편리함을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