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근로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훨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신청 마감이 11월 30일이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관련 링크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회사로 직접 일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개별 업로드를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부 정책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자의 자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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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약 7만7천 개 기업,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만큼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청 마감 일정 및 절차|30일까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 1차 신청 마감: 11월 30일
이 기간 내 회사가 신청해야 내년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 제출됩니다.
■ 추가 제출 및 수정: 내년 1월 10일까지
1차를 놓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30일 이전 신청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회사 담당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메뉴 선택.
- 근로자 명단 업로드 후 일괄 신청.



근로자는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①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님
일부 기부금, 교복비 등은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변경 여부 확인
자녀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으면 간소화 자료에 영향을 줍니다.
③ 환급 영향이 큰 항목 중심으로 점검
-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사용액
④ 회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올해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예외 서류 제출 방식은 무엇인지 체크하세요.









30일 마감 전 확인 필수
연말정산은 번거롭지만, 간소화 서비스만 잘 활용해도 절반 이상의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전에 회사가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공제 항목만 체크해두면 올해 연말정산은 훨씬 간단하게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