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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초등 1~2학년까지 확대

by 춘배그램 2026. 1. 3.

2026년부터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이 한층 확대됩니다.

그동안 취학 전 아동까지만 가능했던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이번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비용과 일부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초등 저학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대상 확대가 아니라, 실제 지출이 많은 예체능 교육비를 공제 항목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되며, 지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 월 20만 원 지출 시: 연 240만 원 → 세액공제 36만 원.
  • 월 30만 원 지출 시: 연 300만 원 한도 적용 → 세액공제 45만 원.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초등 1~2학년까지 확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직접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가정일수록 체감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어떤 학원이 예체능 학원에 해당될까

모든 학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체육·예술 활동 중심의 교육기관이 해당됩니다.

  • 태권도, 합기도, 수영 등 체육 관련 학원.
  • 미술,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등 예술 학원.
  • 발레, 무용, 연극 등 예술 교육 시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초등 1~2학년까지 확대

 

중요한 점은 학원비 지출에 대한 증빙 가능 여부입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이 가능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교육비 항목으로 정상 반영됩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초등 1~2학년까지 확대

 

이번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지금부터 결제 방식과 증빙을 미리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초등 1~2학년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