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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선거, 어디까지 가능할까?-선거법상 재외국민의 제한 및 금지 행위 총정리

춘배그램 2025. 5. 12. 19:46

지구 반대편에서도 투표권은 유효하지만, 법은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재외국민 선거 제도’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자유로운 정치 표현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 선거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 등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콘텐츠를 올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합법일까요? 혹은 교민회 활동에서 정치 관련 언급이 허용될까요?

이 글에서는 재외국민이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와 함께, 어떤 행위가 제한·금지되는지,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선거, 어디까지 가능할까?-선거법상 재외국민의 제한 및 금지 행위 총정리

재외국민도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제218조, 제254조 등에서는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기부행위, 특정 정당/후보 지지 표명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대표적 제한·금지 행위

구분  금지 내용 적용 예시
선거운동 금지 인터넷.SNS 통해 후보 지지.반대 표현 “이번에 ○○후보 지지합시다!” 유튜브 영상
금전 제공 금지 후보자나 정단 관련 기부행위 재외동포 행사에서 특정 정당 후원
인쇄물 배포 금지  선거 홍보물 해외 배포 행위 교민회 뉴스레터에 정당 홍보 기사 삽입
단체 지지 표명 금지 교민회.종교단체 등이 특정 정당 지지 선언 해외 한인회 차원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표

 

핵심 포인트: 재외국민이라 해도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 표현"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관련 행위에는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재외국민의 위반 사례와 처벌 수위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재외공관, 선관위, 외교부 등이 함께 감시하며, 재외국민 선거법 위반 시 국내 귀국 시 형사처벌 또는 입국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한 위반 사례
사례 1: 미국 LA에서 한인단체가 특정 대선 후보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세미나 개최 → 공직선거법 위반, 단체 대표 벌금 300만 원.

사례 2: 재외국민 유튜버가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다수 포함된 영상 10편 이상 업로드 → 국내 입국 후 조사 및 벌금 500만 원.

사례 3: 독일 한 교민회장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번에 ○○후보 꼭 당선돼야 한다’는 메시지 반복 → 외교부 경고 및 명예직 박탈.

📌 처벌 수위 요약

재외국민 투표 선거, 어디까지 가능할까?-선거법상 재외국민의 제한 및 금지 행위 총정리

위반 행위 처벌 내용
인터넷/SNS  통한 선거운동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기부·후원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단체의 정치적 지지 표명 행정 제재 +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가능

 

🔗 관련 법령 요약 보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재외국민으로서 안전하게 정치 의사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재외국민은 아예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표현 예시
1. 개인 일기장이나 비공개 SNS에 특정 정당에 대한 생각을 기록

2. 지인과 1:1 개인 대화에서 의견을 나누는 정도

3. 뉴스 기사 공유만 하고, 별도 의견을 달지 않는 방식

4. 공직선거법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외국 국적만 보유하고, 국내 선거권이 없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1. 다수인이 보는 SNS에 특정 후보 찬반 의견 게시

2.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3. 교민회 뉴스레터나 단체 채팅방에서 정치적 발언

4. 모임에서 선거운동 유도성 발언

📌 핵심은 공개성 + 특정성이 결합된 행위는 모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선거, 어디까지 가능할까?-선거법상 재외국민의 제한 및 금지 행위 총정리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의 경계에서 재외국민 선거는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선 모든 국민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한국 땅을 벗어났다고 해서 한국 법을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선거 시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절제된 자유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선거 참여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정치적 표현에 있어선 불이익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