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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방법 총정리 단축해도 퇴직금은 OK?

춘배그램 2025. 6. 18. 15:45

“나도 이젠 좀 줄이고 일할 수 없을까?”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는 55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독립했지만 당장 퇴직은 아직 이르다 느껴질 때 말이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퇴직금은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2025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방법 총정리 단축해도 퇴직금은 OK?

 

제도에 대한 기본 안내 및 신청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정책안내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담당 고용센터 안내도 확인 가능하니, 링크 클릭 후 자신이 속한 지역 정보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이 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기존의 전일제에서 단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근속기간 유지가 가능하고, 퇴직금도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시간 일하면서도 여전히 장기근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대상: 55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
  • 조건: 동일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 형태: 주 15~30시간 근무로 전환 가능

기업 측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장기 재직자 유지와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 합의만 있다면 매우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5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방법 총정리 단축해도 퇴직금은 OK?

퇴직금은 어떻게? 오해 없는 정보 전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줄이면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닐까?”라는 점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퇴직금은 원래 전환 전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던 분이 주 25시간으로 줄여도, 퇴직금 계산 시점에서는 전환 직전 3개월의 ‘정상 근무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HR 부서나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5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방법 총정리 단축해도 퇴직금은 OK?

신청 방법과 절차 – 미리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제도 신청은 회사 내부 절차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사와 상담 (근로시간 단축 요청서 작성)
  2. 고용노동부 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https://www.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polySvcFomtId=FM00001608
  3. 소속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후, 근로계약 변경
 

서식자료실

 

www.work24.go.kr

 

신청 후 변경된 근로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 곧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완전 은퇴’는 이르다 생각하시는 분
  • 건강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분
  • 퇴직금 감액 없이 워라밸을 조율하고 싶은 중장년 근로자

고령 근로자의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 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25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방법 총정리 단축해도 퇴직금은 OK?

 

2025년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은퇴 전 준비 기간’으로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체력 부담은 줄이고, 경제활동은 이어가며, 퇴직금까지 보장되는 이 제도는 지금이 활용의 적기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55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는 실질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