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상속 재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절차에 중점을 두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를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금융, 부동산, 세금, 차량, 연금 등 다양한 정보를 기관마다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해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조회 대상 정보
- 은행 예금 및 보험
- 주식 등 금융상품
- 부동산 소유 정보
- 연금 및 건강보험 정보
- 차량 등록,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등
이 모든 정보를 모아주는 덕분에, 숨겨진 재산이나 미처 몰랐던 채무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하죠.
신청방법 요약: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정부포털)과 오프라인(주민센터)로 나뉘며,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집에서 간편하게
- 행정안전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접속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 자동 확인 후 제출 완료
💡 주의: 반드시 법적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②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방문이 익숙한 분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실종선고 확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기관별 조회 요청을 진행하며, 약 10일에서 15일 정도 후에 통합조회 결과가 우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조회 결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안내됩니다.
이후 정부24 마이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결과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PDF로 내려받아 인쇄하거나, 모바일에서 열람도 가능합니다.
조회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 잔액 및 금융기관 정보
- 부동산 소재지 및 지번
- 차량 등록번호 및 차종
-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 건강보험 자격 및 연금 수급 이력 등
이 자료는 상속협의서 작성, 상속포기 심사청구, 세무 상담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실종 직후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일은, 절차보다 감정이 더 어려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은 유족 간 분쟁을 막고, 상속세 등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중요한 디지털 민원서비스입니다.
3개월이란 기한을 놓치지 말고, 위에서 안내드린 방식 중 편한 방법을 택해 꼭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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