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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2025년 소상공인 신청 조건 총정리

춘배그램 2025. 7. 28. 14:53

2024년 7월 국회에서 의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활성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입니다.

이번에 확대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단순한 채무감면 제도를 넘어, 코로나 이후 재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확대되는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란?|지원대상 확대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감면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2차 추경으로 제도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 적용 대상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 채무 조건: 총 채무 1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중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기준 약 125만 원/월 이하)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분할 상환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됩니다.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확대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 3개 사업, 1.1조원 규모 추경예산 집중 지원   7.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금융위

www.fsc.go.kr

 

2. 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은?|나도 대상일까?

아래에 해당된다면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로 활동
  • 코로나 시기 및 이후 발생한 대출금이 연체 중이거나 상환 어려움이 있음
  • 총 채무금액 1억 원 이하 (특히 무담보 채무 중심)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정리한 경우라도 채무가 남아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TIP: 정확한 대상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일정 및 방법은?|2025년 9월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는 8월 중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 기관)를 설립하고,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온라인 사전상담(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새출발기금 전용 사이트)
  2. 본인 확인 및 채무 정보 등록
  3. 상담 결과에 따라 감면율·분할상환안 안내
  4. 동의 후 채무조정 확정 및 실행

현재도 일부 은행 창구나 신용회복위원회 센터에서 관련 상담이 진행 중이며, 추후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 시스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800-4649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마무리 정리

코로나 이후 경영 악화를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이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는 절대 놓쳐선 안 될 정책입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이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2025년 9월 시행 이전까지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