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언제까지 내야 할까?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이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대상 및 금액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구주)입니다.
세대원이나 가족이 아닌, ‘세대주’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2025년 기준 개인분 금액은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단순 고지서 납부만으로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완료되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 납부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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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개인분 가구주 기준은?
- 주민세 개인분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은?
- 주민세 개인분 안 냈을 때 불이익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정보(주소, 세대원 수 등)가 실제와 다르다면,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청·구청의 시세관리과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달라요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입니다.
납부기한은 9월 2일(월요일)까지이며, 기본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5만원
- 법인: 자본금에 따라 5만원 ~ 20만원
단, 지방교육세와 연면적 세액은 별도이며, 면적이 클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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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못 받았을 때 대처법
-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세액은 어떻게 결정?
- 연면적 기준 주민세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납부서가 8월 11일 전후로 발송되며, 고지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고 없이도 납부 완료됩니다. 단, 납부서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총정리
주민세는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죠.
주민세 납부 방법 3가지
-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전자납부
- 2. 고지서 상 가상계좌로 이체
- 3. ARS 전화 납부(지자체에 따라 운영)
만약 주민세 고지서 오류나 미수령이 있다면 시청 세무과나 시세관리과에 문의하세요.
주민세 납부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개인분 납부 기한: 2025년 8월 16일 ~ 9월 1일
- 사업소분 납부 기한: 2025년 9월 2일까지
- 고지서 분실 시 직접 신고 필요
- 연면적에 따른 추가 세액 발생 가능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2025년 주민세 납부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기한이 다르며, 고지서 납부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되는 간편한 세금입니다.
다만 고지서 미수령, 정보 오류, 면적 과세 등에 유의하며, 위택스나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