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소득공제 신설|대상 학년과 공제방법 총정리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는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드디어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기초 창의성 교육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새 정책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모들이 "영어학원은 공제되는데 피아노 학원은 왜 안 돼?"라는 의문을 가졌을 텐데요.
이제는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교육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어떤 예체능 학원이 공제 대상이 될까?
이번 개정안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학원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학원이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원’이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체능 교육 예시입니다.
-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 음악 학원
- 미술, 서예, 공예 등 창의성 개발 학원
- 태권도, 발레, 수영, 축구 등 체육 학원
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부 예체능 수업도 공제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아직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대상 학년’에 맞는 자녀 여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준비할 서류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학원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자동 발급을 제공하지만, 일부 소규모 학원은 직접 요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신규 항목인 만큼 초기에는 간소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도 있을 수 있어 직접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제율은 기존 교육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15%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총 교육비 항목 내에서 합산되므로, 영어학원 + 예체능 학원비가 동시에 공제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례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한 달에 20만 원짜리 미술 학원을 다니는 경우, 연간 24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 중 세액공제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연말정산 시 약 36만 원의 세금 환급 효과가 생깁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의 공제로 올릴지 고민될 수 있는데, 보통은 총급여가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릴 수 있으므로, 공제 전략을 세울 때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단순히 ‘공제받는 항목 수’가 아니라 ‘지출 금액 × 공제율’ = 실질 환급액이기 때문에, 예체능 교육비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공제 항목으로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에 매우 반가운 정책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가정에서는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부가 창의·체육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혜택은 사전에 어떤 학원이 대상인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만 잘 확인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자녀가 초등 1~2학년이라면, 지금부터 학원비 정산 내역을 잘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