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총정리|2025 최신 세액공제 기준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라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 세법에서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사라지고, 세액공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제도가 바뀌다 보니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2025년 최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현재 없다?
예전에는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이 제도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
따라서 지금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라는 표현보다는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연간 납입 한도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 IRP 포함 시: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
- 세액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그 이상: 13.2%.
👉 따라서 최대 공제액은 600만 원 × 16.5% = 99만 원 (IRP 포함 시 기준),
연금저축 단독(400만 원 기준)일 경우에는 최대 66만 원 또는 52만 8천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정리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를 혼동하는데, 효과가 다릅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줌 →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 달라짐.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공제율만큼 무조건 절세.
즉, 현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방법
-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6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5,500만 원 이하/초과)을 확인해 최적의 납입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반영되므로, 따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와 합산하면 6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물론 절세 효과까지 챙기려면, 올해 안에 꾸준히 납입해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