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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지금 알아두세요! (2025년 확정신고 기준)

춘배그램 2025. 5. 21. 12:35

해외주식 투자하셨나요?
미국, 일본, 홍콩 등 다양한 국가의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증권사 앱으로 거래했는데 세금도 알아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직접 신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단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 소득세" 특히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지금 알아두세요! (2025년 확정신고 기준)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 상장주식 매도 후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국내 증권사 앱을 통해 거래했어도 자동신고되지 않음

양도차손만 있는 경우도 신고 가능 (손익 통산 또는 손실 이월 목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3,000만 원 이하 → 20%, 초과 시 25%

예시) 미국 주식 1,000만 원 매수 → 2,000만 원 매도 → 차익 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750만 원 과세 → 세액 약 150만 원

 

 

홈택스 해외주식 신고 절차 (2024년 귀속분, 2025년 신고)

해외주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바로가기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일반)’ 클릭

귀속연도: 2024년 / 신고구분: 확정신고 / 자산종류: 기타자산 → 국외주식

거래 내역 입력: 양도·취득 금액, 일자, 환율 등.

필요경비 (수수료, 세금 등) 기입 및 세액 계산.

전자납부서 출력 or 계좌이체로 납부.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 손해만 봤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손실 이월, 손익 통산 목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거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합니다.

Q.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주나요?
A.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지금 알아두세요! (2025년 확정신고 기준)

신고 시 유의할 점 정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무조건 확정신고 1회만 가능 (예정신고 없음)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외주식 전체에 대해 1년 1회만 적용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세금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홈택스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