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복직 없이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기다렸던 사업주 입장에서는, 돌아오자마자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마저 줄어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2024년 7월부터는 이런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사업주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복직 후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복직 후 자진 퇴사한 경우의 적용 기준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는 자진 퇴사해도 전액 지금! 신청 방법부터 확인
기존에는 복직한 직원이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복직 직후 퇴사해도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내 바로 가기 – 고용노동부 https://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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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 내용: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사업주에게 지급.
- 금액: 최대 월 30만 원 × 6개월 = 180만 원.
- 지급 방식: 6개월치 일괄 또는 월별 지급 (고용센터에 따라 다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내용: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빈자리를 대체인력으로 채웠을 경우.
- 금액: 월 최대 80만 원 × 최대 12개월 = 960만 원.
-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최소 30일 이상 근무.
직장 내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 내용: 유연근무제 운영 등 육아친화 환경 도입 시.
- 금액: 도입 유형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7월부터 바뀌는 핵심 포인트
복직 후 퇴사 시점에 관계없이 지원금 전액 지급.
복직은 최소 1일 이상 필요 (복직 없는 퇴사는 미적용).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모두 적용.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
제도가 바뀌었다 해도,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를 육아휴직 후 복직시킨 사업주
- 복직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내 퇴사해도 신청 가능
- 복직일 이후 퇴사일까지 최소 1일 이상 근무 기록 필요
신청 절차
- 복직 사실 확인
급여대장, 출근기록, 4대보험 신고자료 등 활용. -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필수 제출서류
- 육아휴직 사용확인서
- 복직 및 퇴사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심사 후 지급
1~2개월 내 지급,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 직원이 복직하자마자 퇴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복직 후 즉시 자진 퇴사하더라도 7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는 전액 지급됩니다. 단, 복직일 이후 1일 이상 근무 기록은 필요합니다.
Q. 기존에 50%만 받았던 기업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7월 1일 이후 '신청'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Q.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같이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대체인력 고용 요건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하며, 각 항목 별로 서류가 다르므로 고용센터 상담을 추천합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복직 없이 퇴사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정책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육아휴직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공백과 인력 손실, 불확실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복직 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