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몰랐다간 손해! 7월부터 시작되는 체육시설 혜택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면?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 금액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자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냥 다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 혜택을 놓칠 수도 있으니, 신청기간부터 신청방법, 신청사이트까지 지금 정확히 알아두세요!
신청사이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사업자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용자도 혜택 대상 시설인지 ‘사업자 찾기’ 기능으로 미리 확인 가능해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홈페이지 메뉴: 사업자 등록 > 체육시설 등록
고객센터: 1688-0700 (문의 가능)
운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니 따로 증빙 제출 없이 편리하게 처리됩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꼭!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청해야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마감일: 2025년 6월 30일(일).
2. 7월 1일부터 혜택 적용을 위해선 6월 말까지 신청 필수.
3. 마감일을 넘기면 공제 적용은 그 이후부터 가능 (소급 불가).
주의! ‘5월 마감’이란 잘못된 정보도 있으니, 공식 안내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함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방법: 사업자 사전 등록 절차 안내
체육시설 업주(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수영장·헬스장 등 유형에 따라 상이)
VAT 과세표준 증명 등
2.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신청
온라인 접속 후 사업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3. 승인 후 적용
승인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7월 1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자동 소득공제 가능
📌 체육시설의 모든 결제 수단(카드·간편결제 등)이 대상이지만,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소득공제로 인정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지금 다니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학원이 등록된 시설인지 꼭 확인하세요.
시설이 아직 등록 전이라면, 사장님께 신청 권유도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같은 해 문화비(책, 공연 등)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놓치면 손해!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 사업자는 6월 안에 신청하고, 이용자는 등록된 시설만 확인하면 끝!
건강도 챙기고 절세도 챙기는 알짜 혜택,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