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방법 총정리 단축해도 퇴직금은 OK?
“나도 이젠 좀 줄이고 일할 수 없을까?”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는 55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독립했지만 당장 퇴직은 아직 이르다 느껴질 때 말이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퇴직금은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기본 안내 및 신청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정책안내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담당 고용센터 안내도 확인 가능하니, 링크 클릭 후 자신이 속한 지역 정보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이 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기존의 전일제에서 단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근속기간 유지가 가능하고, 퇴직금도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시간 일하면서도 여전히 장기근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대상: 55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
- 조건: 동일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 형태: 주 15~30시간 근무로 전환 가능
기업 측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장기 재직자 유지와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 합의만 있다면 매우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오해 없는 정보 전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줄이면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닐까?”라는 점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퇴직금은 원래 전환 전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던 분이 주 25시간으로 줄여도, 퇴직금 계산 시점에서는 전환 직전 3개월의 ‘정상 근무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HR 부서나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미리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제도 신청은 회사 내부 절차와 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사와 상담 (근로시간 단축 요청서 작성)
- 고용노동부 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https://www.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polySvcFomtId=FM00001608
- 소속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후, 근로계약 변경
서식자료실
www.work24.go.kr
신청 후 변경된 근로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 곧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완전 은퇴’는 이르다 생각하시는 분
- 건강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분
- 퇴직금 감액 없이 워라밸을 조율하고 싶은 중장년 근로자
고령 근로자의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 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은퇴 전 준비 기간’으로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체력 부담은 줄이고, 경제활동은 이어가며, 퇴직금까지 보장되는 이 제도는 지금이 활용의 적기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55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는 실질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