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해주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입니다.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고의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 ‘실업한 것처럼 꾸미고’ 급여를 받는 일이 지속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환수조치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경감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되며, 실업급여뿐 아니라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모든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