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면?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 금액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자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그냥 다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 혜택을 놓칠 수도 있으니, 신청기간부터 신청방법, 신청사이트까지 지금 정확히 알아두세요!신청사이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사업자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용자도 혜택 대상 시설인지 ‘사업자 찾기’ 기능으로 미리 확인 가능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culture.go.kr/deduction/..